이직 전 평균임금·연령·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일 지급액, 소정급여일수, 총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.
기본 정보
원
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일분. 통상 월 세전 급여로 입력해도 근사치 산출 가능.
자발적 이직은 원칙상 수급 불가. 단 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장거리 통근·질병 등 '정당한 사유' 인정 시 가능.
예상 총 수령액
0원
일 지급액
0원
소정급여일수
0일
월 환산
0원
산정 내역
이직 전 평균임금 (월)
평균임금 (1일, 월÷30)
구직급여 기본 (평균임금×60%)
상한액 (2026 기준)
68,100원
하한액 (최저임금×80%×8h)
66,048원
적용 일 지급액
소정급여일수
총 예상 수령액
실업급여 =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
산정 방법 (고용보험법):
• 1일 평균임금 =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 일수 (근사: 월급÷30)
• 일 지급액 = 평균임금의 60%
• 상한·하한 적용 (2026년 상한 68,100원 / 하한 66,048원 — 7년 만에 상한 인상으로 역전 해소)
• 총 수령액 = 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요건 (고용보험법 제40조)
• 이직 전 18개월(기준기간)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• 적극적 재취업 활동
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, 자발적이어도 정당한 사유 (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통근 곤란·질병 등) 인정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금품입니다.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, 1일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(2026년 기준 최저임금 80%) 범위에서 지급됩니다.
폼픽 실업급여 계산기는 입사일·퇴사일·평균임금·연령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 충족 여부, 1일 지급액, 지급 기간(120~270일), 총 수급 예상액을 한 번에 산출합니다. 비자발적 퇴사 사유 점검까지 도와줍니다.
이럴 때 사용해요
퇴사 직전 수급액 확인 —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의 예상 수급액 산정
이직 자금 계획 수립 — 재취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 예상
수급 자격 점검 — 고용보험 180일 이상·비자발적 퇴사 등 충족 여부 확인
수급 기간 산정 — 연령·근속에 따라 120~270일 범위에서 산정
재취업 시점 계획 — 실업급여 종료일 + 구직 기간을 고려한 재취업 시점 결정
작성 시 주의사항
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— 권고사직·계약 만료·정년·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한함
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시 수급 불가
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— 수급 기간 연장 사유(질병·임신 등) 외에는 12개월 경과 시 종결
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무 — 구직 활동·면접·교육 등 매월 일정 횟수 보고 필요
취업 사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—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·수입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(위반 시 환수+처벌)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, ②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(권고사직·계약만료·정년 등), ③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지·능력, ④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
있습니다. ① 임금체불 2개월 이상, ②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③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 또는 사업장 이전), ④ 가족 간병·중대 질병, ⑤ 임신·출산·육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.
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?
1일 평균임금의 60% 지급 (2024년 7월 이후). 상한 1일 68,100원, 하한 1일 66,048원(최저임금 80%). 통상 월 180~200만원 수준. 폼픽 계산기에서 본인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정확한 일액 확인 가능.
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연령(50세 미만/이상)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(1~10년 이상)에 따라 120~270일 차등. 50세 이상·10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(약 9개월) 수급 가능. 50세 미만·1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(약 4개월).
어떻게 신청하나요?
퇴사 후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(work.go.kr) 온라인, ② 신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, ③ 매월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 신청(재취업 활동 보고), ④ 매주 또는 격주로 지급. 폼픽 퇴직증명서 양식을 함께 활용하세요.
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 해도 되나요?
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, 그 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+ 형사처벌 가능. 짧은 시간 알바는 신고 후 일부 차감 가능.
⚠️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추정치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발적 이직의 '정당한 사유' 인정 여부, 구직 활동 이행 여부, 조기 재취업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줍니다. 정확한 수급 자격·금액은 고용센터(☎1350)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