👤 신청 대상
ㅇ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
* 공고일 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* 콘텐츠 비즈니스(기획·개발·창작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)에 혁신적 요소(기술의 혁신적 결합·활용 등)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
*** 단, 입주 동안 수행할 사업 내용과 결과물이 문화콘텐츠(방송·영상, 애니, 만화, 웹툰, 캐릭터, 음악, 패션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범위)를 포함하여야 함
⚠️ 제외 대상
ㅇ 공고문 참고